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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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에서 초등교사로 전직한 원고가 영어연극대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대본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으로 진단받은 경우, 공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08-07-28
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365
담당부서
구분
뇌질환
쟁점
뇌경색
사건번호 : 2005누7923, 2004구합2436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영어연극대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대본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중등교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 수행과 통상의 업무이외에 영어전담, 연극대본 마무리, 어린이회 임원선거 등을 수행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지속하느라 과로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 발병의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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