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누7923, 2004구합24363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영어연극대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여 대본연습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평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중등교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한 이후 기존업무와 다른 업무 수행과 통상의 업무이외에 영어전담, 연극대본 마무리, 어린이회 임원선거 등을 수행하느라 과중한 업무를 지속하느라 과로하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 발병의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