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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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누13581, 2004구단9794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출근중에 어지럼증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 양치질을 하다가 쓰러져, 뇌졸중을 진단 받았던 바, 이는 평소의 업무로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며 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자, 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는데, 원고의 교장으로서의 업무는 평균인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과중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존 질환이 있던 원고에게 전교조 교사들과의 갈등 등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한 혈압의 상승은 동백경화증을 그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어서 공무와 인과관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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