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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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5두4069, 2004누2303, 2002구단7626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교사로 재직하던 자로, 집에서 있던 도중 이상한 행동을 보여 진단결과, 모야모야병, 우측대뇌출혈, 좌측뇌경색 등으로 판명되었던 바,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부지급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모야모야병의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증상인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촉발요인으로는 기여할 수 있어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내용이나 근무상황이 다른 동료교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더라도, 망인이 통상의 업무이외에 특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왔고, 교육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학교배정의 오류와 관할 교육청을 상대한 한 이의신청 및 그 철회과정 등의 사정이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보여져, 망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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