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7두6915, 2006누18258, 2006구합1951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경남 00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5. 8. 10. 퇴근하여 전 근무처 직원들과 회식을 갖고 귀가한 후 새벽 무렵 선행사인 ‘고혈압’, 직접사인 ‘급성심부전(추정)’으로 사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망인의 상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비록 망인이 00동사무소와 00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은 일선에서 직접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정과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사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급성심부전으로 추정될 뿐인 점, 망인은 고혈압으로 인해 상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몇 달 전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하여 몸무게가 7kg이나 줄어들어 치료를 받았는바, 고혈압과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급성심부전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는 점, 망인은 00동사무소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과중한 공무수행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