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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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2구단1161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양OO은 면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1999. 11. 29. 육균체력측정에 대비하여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 진찰받은 결과 ‘승모판 협착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진단되어 치료 중에 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질병들이 원고의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심방세동이나 심부전의 원인인 승모판협착증은 드물게 선천성인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류머티열의 후유증으로 발생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발병시킨다는 의학적 소견은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한다고 자연적인 악화현상을 막을 수 없는 사실, 원고는 1999. 11. 29.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기 전인 1996. 4. 29.경부터 승모판협착증, 심방세동, 심부전의 진단하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사실, 승모판협착증이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과로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체력검증에 대비한 달리기 동작만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 자연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위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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