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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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4구합20910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김00은 수원시 00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4. 1. 1. 21:30경 자택에서 심한 두통과 흉통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하에 치료 중에 있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심근염은 심막과 심내막 사이에 있는 심근이라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병으로 주로 감염성 원인(바이러스, 박테리아, 리케치아, 곰팡이, 기생충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량, 강도 등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은 방학기간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사용하던 중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 원고의 신체면역력이 약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를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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