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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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누10360, 2005구합2957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故 이00(이하 ‘망인’이라 함)는 국립 00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05. 2. 1. 22:00경까지 전기화재예방제어장치 실험을 하고 퇴근 후 후배인 박00을 만나 커피를 마시던 도중 갑자기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대동맥박리증’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8. 9.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대동맥박리의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인데, 과로나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혈중 카테콜라민의 분비를 촉진시켜 맥박 증가와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결국 과로나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망인은 평소 토요일 및 일요일이나 방학도 없이 매일 출근하여 22:30경이나 그 이후까지 연구 및 실험에 종사한 사실과, 신설학과인 소방방재학과의 학과장 및 방재전문기술대학원의 주임교수로서 신입생 유치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동맥박리’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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