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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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2구합2784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故 윤00(이하 ‘망인’이라 함)은 00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였던 자로 2002. 3. 29.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확장형심근병증과 부정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2. 4. 17. 자택에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의 자연진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심근증이나 부정맥을 포함한 모든 심장질환의 경우 심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어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망인이 담당한 도로포장복구 업무가 신체건강한 보통 사람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닐지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있었던 망인에게는 심장에 지속적으로 많은 무리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상근무를 하던 중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며, 업무 이외 다른 요인(음주 등)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망인은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심부전증(추정)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확장성심근증’은 심장의 크기가 커지면서 심장의 펌프작용이 둔해지는 병으로 좌심실 수축기능의 전반적 감소를 특징으로 하고 주된 증상은 심장의 펌프기증 약화에 따른 울혈성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며 그 원인으로는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 술, 부정맥, 전해질 장애 등이 있음.
-‘부정맥’은 맥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흐름이 일정하더라도 정상이상으로 빠르거나 느린 맥도 부정맥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그 원인은 확장성심근증과 비슷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