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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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누10077, 2006구합11651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장00은 00 제1동사무소의 주사로 근무하다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자택인 아파트 계단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옮겨져 자고 있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다고 선행사인 ‘원인 미상의 심정지에 의한 뇌사’, 중간성행사인 ‘심부전’,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심폐정지에 이른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05. 5.에 집중된 각종 행사로 인하여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행사의 직접 담당자가 아니라 동장을 보좌하여 행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근무 강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과근무 관리부에 나타난 망인의 초과근무기록은 그 내용에 비추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망인의 동사무소에서의 담당 업무의 성격상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거나 숙직을 하며 근무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 점 등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및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재직기간, 나이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병력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