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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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6두17406, 2005누20384, 2005구합5512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오00은 00교육청 관내 00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04. 9. 6. 03:40경 취침 중 갑자가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인근 00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어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본인의 자발적 동기로 평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등교지도나 야간 학생지도 등을 도맡아 수행한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이 담당했던 학급의 학생이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담임교사로서 책임감 등 정신적 부담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나 망인으로 하여금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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