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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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구합1905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송00은 00대학교 공과대학 염색공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1. 9. 12. 19:32경 00병원에서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비록 미상의 사인으로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00대학교 공과대학 염색공학과 부교수로서 강의안 작성, 학부 및 대학원 강의 , 대학원생의 논문지도 이외에 학과의 행정업무,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기술개발, 전사잉크의 발명 및 보완, 패션페스티벌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거의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근무한 점,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그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에 있어서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라고 보이는 점,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이틀 연속 02:00경 또는 23:30경가지 근무한 후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사망한 점, 망인은 사망 직전 고혈압 증상이 있었으나,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유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미상의 질병 또는 유인에 의하여 심장 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