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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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작성자
조경애
조회수
1532
담당부서
구분
심장질환
쟁점
사인불명

 사건번호 : 2005두16765, 2003누20977, 2002구합24376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류00는 교사로서 00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02. 1. 13. 동료교사 4명과 함께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같은 날 16:2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00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7:45경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은 2001. 12. 5. 이래 사망할 무렵까지 사이에 윤리교사 및 문화윤리부장으로서의 기본 업무 외에도 00고등학교 설립사무취급 겸임업무, 2002. 1. 10. 실시된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 및 응시, 2002년도 00고등학교 학력진단 평가문항 출제위원활동, 00시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작성, 중등교원 부전공 과목 연수 출강, 겨울방학 중 특기, 적성교육 실시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망인의 신체상태, 사망하기 직전의 임상증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장질환과 급사와의 의학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급작스러운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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