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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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7두14176, 2006누26808, 2006구합1879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울산00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던 자로, 2006. 1. 6.(금) 18:30경 동료 3인과 소주 3-4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후 인근 주점에서 20:30-22:30경까지 맥주 약 20병을 나누어 마신 후 23:00경 귀가하여 쉬다가 익일 새벽 02:30경‘발살바 동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는 무관한 사적행위에서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별방범 활동계획 수립, 안전 검측 요원 동원 등으로 다소간 과로한 점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인은 발살바동 동맥류 파열로 인한 혈심낭인데, 발살바동 동맥류의 파열의 원인은 대부분 선천적인 것으로 대동맥벽 조직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점, 발살바동 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서 동맥경화증의 역할은 보고된 바 없어 스트레스 누적이 동맥경화증 진행을 통해 발살바동 파열을 일으킨 증례는 찾을 수 없는 점, 발살바동 동맥류 파열은 드문 질환이나 주로 20,30대에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스트레스 누적이 동맥경화증 진행을 통하여 발살바동 동맥류 파열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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