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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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두7522, 2005누21561, 2003구단8978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김00은 00구치소 명적과에 근무는 자로, 1988. 9.경 ‘사구체신염’의 하나인 ‘IgA신증’판정을 받고, 1997. 7. 14.경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진단을 받고 1998. 7. 14.경부터 혈액투석을 받아 오다가 2002. 8. 14.경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2003. 8. 7.경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교정직무와 과로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IgA신증은 우리 몸 속 항체 중 하나인 면역글로블린 A(IgA)가 신장의 사구체를 파괴시키는 사구체 신염으로 그 증상 중의 하나가 혈뇨와 단백뇨인데 4% 정도만 저절로 완치가 되는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이고,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흔히 10년 ~ 20년에 걸쳐 서서히 나빠져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하고 약 30~35%의 환자들이 말기신부전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음.
원고가 교정공무원으로서 업무로 인해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5.경부터 신장기능의 저하가 있었고 1987.경 IgA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10년정도가 지난 1997.경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의 자연스런 진행경과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일 뿐,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생케 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