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4두12384, 2003누17865, 2002구합31299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서00의 배우자 망 신00은(이하 ‘망인’이라 함) 00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1. 9. 17. 11:00경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1. 9. 18. 02:00경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라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이 지병인 당뇨병에 의해 발병하였고 망인은 신부전증의 자연악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과로나 스트레스는 당뇨병 유발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나아가 과로 자체는 당뇨병성 신증의 악화의 원인이라 볼 수 없지만, 만약 지나친 과로로 고혈당, 고혈압, 방광염 등이 발생한다면 과로가 당뇨병성 신증의 악화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음.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은 당뇨성 신증이 악화된 것이고, 폐결핵은 당뇨병이 발병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망인의 업무가 같은 학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나 망인 자신이 수행한 종전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업무시간, 업무량 및 업무강도 역시 망인의 신체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질병이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지병인 당뇨병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로 보기 어려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