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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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6구24035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방00는 00시 교통행정과 지도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순찰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1995. 10. 13. 04:00경 고열과 통증으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08:00경 00대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 받은 결과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좌측 부고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좌측 수신증으로 판명되어 치료중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질병이라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지병인 신경인성 방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종종 실외 근무장소에서 자가도뇨법을 시행하여야할 처지에 있었기는 하나, 그 시행장소의 불청결로 인한 감염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원고가 자가도뇨법을 시행하면서 카테터를 교체, 사용함에 있어 취하였어야할 위생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발병하였다거나 위 자가도뇨법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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