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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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3두421, 2002누6684, 2000구23989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서울OO경찰서에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암 진단을 받고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하여 불승인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경찰관인 원고가 여러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로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생이나 악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연구결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겪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을 일으키거나 위암을 통상의 진행 정도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 수행상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하였더라도 그와 위암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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