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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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누20547, 2003구합32138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김00은 1969년 농림부 농림기원보로 임용되어 2000년부터 00남도 0000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년 선행사인 담도암, 중간선행사인 흡인성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이라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의 경우 담도암의 일반적인 진행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담도암에 대한 의학적 견해상 담도암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담도암을 유발하거나 이미 발생한 담도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학적 보고가 없다. 또한 간장질환과 담도질환은 각각 별개이고, 담도암은 간내에 담도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인한 암종이므로 간세포에서 기인한 여러 질병과는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간장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어 담도암이 발병될 수는 없다고 한다.
먼저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담도암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간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담도암으로 전이되는지 여부, 또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담도암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담도암 환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