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4구합21395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는 00구치소 보안과에 재직하는 자로, 2003. 9. 13. 근무중 09:00경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세가 있어 동료직원과 근무교대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결과 “전정신경염”으로 판명되어 치료중에 있는바 위 질병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위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없다며 불승인처분하자, 당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원고는 00구치소 보안과에서 야간근무를 포함한 3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게다가 야간근무의 경우 한달에 2~3차례씩 육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소위 “중번근무제”의 근무를 하여 오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근무장소,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인다. 원고는 “전정신경염”의 증상을 보이고, 이를 치료한 00병원이 위 질병의 경과를 볼 때 원고가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로할 경우 그 증상이 더 심해짐을 관찰하였고, 그밖에 원고를 진료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00구치소 보안과에 근무하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이 위 질병의 발병에 기여하였거나 이를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질병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