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작성자
홍경언
조회수
707
담당부서
구분
기타 질환
쟁점
전신탈모증의 공무관련성
사건번호 : 2013누OOOOO
사건명 :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 OOO는 OOOOOOO으로 근무하던 자로, OOOO년 두피에 동전크기의 원형탈모가 진행되다가 OOOO년부터는 전신(눈썹, 겨드랑이, 팔, 다리 등)에 털이 빠지기 시작하였으며(‘전신탈모증’), OOOO년 치료 후 좋아지다가 OOOO년부터 OOOOOOO OO근무로 인하여 ‘전신탈모증’이 재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하여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를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과로가 탈모증의 원인으로 보고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형 탈모증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으로부터 현실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기본업무는 OOOO OO업무인데 원고의 OO업무 역시 OO과 관련된 업무로서 매우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기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OO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공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