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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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01누19089, 2000구32990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사건개요

  원고의 남편인 망 홍OO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대장(S결장)암 진단을 받고 대장절제술을 받은 다음 항암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선행사인 대장암, 직접사인 대장암 전이 및 악액질로 사망하자,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지급처분을 하여 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망인이 000000의 파견경찰관, 00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및 경비과 교통사고조사계에서의 경찰관으로서, 업무는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강도, 업무시간 등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나이나 신체조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결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 내지 다른 장기로의 전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하여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 변속에 포함된 발암물질과 대장점막의 접촉시간이 길어져 결장암의 발병가능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망인에게 변비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결장암이 발병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망인의 결장암과 망인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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