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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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8 연금반액정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등이 위헌결정됨에 따라 그 이전에 소를 제기한 원고들의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액은 반환하여야 하나, 환수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그 불복기간이 도과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부분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1319
27 유족 해당 여부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손녀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임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891
26 선거법 위반죄과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원고가 재직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교사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004
25 연금반액제한(형벌)의 적법성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2008. 12. 31.까지 잠정적용 선고된 경우 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07. 6.경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를 감액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874
24 유족연금과 상속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경우 실종간주되는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미지급된 유족연금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607
23 소멸시효중단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 되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경우, 그 동안 피고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273
22 위헌결정의 소급효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 후 연금지급정지 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정지된 퇴직연금 2분의 1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연금지급정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1126
21 퇴직연급 월급여액 산정기초 공무원연금법의 일부개정으로 퇴직연금월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된 경우, 종전산정방식에 따라 연금월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199
20 공무원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의 효력 원고가 00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받았으나 그 지급근거인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이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동법규정은 합헌이라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150
19 소의 적법성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퇴직수당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에게 먼저 처분을 구하지 않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례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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