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판례

주요판례
주요판례
  • 본 판례는 우리 공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23 재직기간합산 특례 대상 여부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을 도과한 원고의 합산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사례 604
22 소급기여금 미납금 산정의 적정성 소급기여금이 매월 보수에서 원천징수 된다는 내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수 없다는 사례 1062
21 공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인한 재직기간 산정의 방법 공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인한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2분의1만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사례 1308
20 재직기간 합산 후 합산 취소 신청의 불승인 적법 여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산한 결과 받는 공무원연금 급여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군인 연금 급여보다 적다는 이유로 합산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소를 제기한 사례 1320
19 임용결격자의 합산청구 임용결격사유에 있었던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자는 무효인 재직기간의 합산을 구할 수 없다는 사례 973
18 1950년대 군경력의 재직기간 합산 여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자는 재직기간합산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1950년대의 장교 근무는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이라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 968
17 재임용탈락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다 재임용이 거부되어 교수직을 상실하였으나 교수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탈락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사례 998
16 임용결격자의 재직기간 합산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육군하사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은 피고가 합산승인을 한 바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고 본 사례 975
15 재직기간 합산특례조항 판사인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경우 판사의 임기는 위 법조항의 ‘근무상한연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249
14 재직기간 산정의 법적성질 육군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질병으로 휴직하였던 기간에 대해 그 1/2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이에 대해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그 회신에 대해서는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1273
사용자 만족도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