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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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18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원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확정 판결을 받아 임용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우,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322
17 당연퇴직과 소멸시효 원고가 재직중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 당연퇴직되었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당연퇴직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1405
16 선고유예와 당연퇴직 원고가 재직중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 당연퇴직된 후,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제5호가 위헌결정이 난 경우, 동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기여금반환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사례 1285
15 반액정지(위헌결정의 소급효) 원고들이 퇴직연금 수급 중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에 각 재취업하여 연금지급정지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고 이중 위헌제청된 당해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039
14 반액정지(위헌결정의 소급효) 원고들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중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한 경우, 원고들의 퇴직연금액 중 2분의 1을 지급정지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1070
13 파면 원고가 00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 받아 소속 기관으로부터 파면되었으나, 항소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가 파면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에 의하여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됨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614
12 퇴직연금 월급여액 산정기초 원고는 퇴직연금에 대한 급여액의 산정기초를 종전에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321
1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원고가 국세청에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로부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였으나 퇴직수당이 부족하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1109
10 소의 적법성 원고가 00보호관찰소에 근무하다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수당을 추가로 더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가 퇴직수당지급에 대한 처분을 한 바 없다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983
9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원고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어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임에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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