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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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한 사안도 당해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정보 / 행정구제 / 주요판례
번호 쟁 점 판결사례 조회수
8 임용결격과 퇴직급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500
7 당연퇴직과 소멸시효 원고가 재직중의 사유로 형확정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었으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정년퇴직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당연퇴직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1213
6 당연퇴직과 소멸시효 원고가 재직중 사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사실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한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1121
5 재직합산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원고가 당연퇴직된 후 재임용되어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승인을 받은 경우,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120
4 재직합산시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2000. 7. 12. 퇴직한 원고가 2005. 11. 8.에 퇴직수당을 청구한 경우, 원고의 퇴직수당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052
3 반액정지(위헌결정의 소급효) 원고들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중 연금지급 정지대상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재판도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퇴직연금 2분의1 지급정지는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1055
2 반액정지(구법 제47조 제1호 관련) 원고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여 퇴직연금수급 중 00시 군수로 취임한 경우, 피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반액정지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1016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재직중의 사유로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인정한 사례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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