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부서
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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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조급여 업무편람 발간 안내
 
 

단에서는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공무원(또는 직계존속)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부담으로 부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은 연금내역서, 연금 교육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를 몰라 수혜기회(청구시효 1년 도과 등)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수혜기회 상실을 방지하고자 제도 일반사항, 문의사항, 심사청구 사례 등을 실은 부조급여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조급여제도에 대한 요약 안내문도 기관 홍보매체(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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