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에서는 2003년도 대부업무
처리기준을 기 통보하고 공단 홈페이지 대부사업
코너에 대부신청 조건 및 방법, 구비서류,
개별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께서 연금대부 제도를 숙지하지
못하여 사설 대부업체 등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부를 신청하는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사기행위에 의하여 귀 기관의
공무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부신청
서식을 변경하였사오니 이후로는 변경된 서식으로
연금대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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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출금이체신청서
신청인 날인밑에 '연금대부와
관련하여 사설 대부업체 등에 절대로
수수료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