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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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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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및 "공무상특수요양비 업무처리지침"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각 연금취급기관 및 공무상 요양공무원께서는 다운로드 받으신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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