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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합산 및 사병산입 신청 안내

◐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 공단은 과거에 공무원, 사립교직원, 군인 연금법을 적용 받았던 경력이 있는 공무원 중 '99년 8월 1일 이후에 임용되어 합산신청 시효기간(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이 남아 있는 6천2백33명을 대상으로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문을 지난 6월 21일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해당 연금취급기관으로 보냈습니다. '95년 이전의 경력을 합산한 후에 퇴직하면 합산기간과 현재의 재직기간을 합한 총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합산 받은 경력도 2000년 12월 현재의 재직기간으로 간주되어 60세 이전이라도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어 보다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병산입 신청 안내 또한 사병산입이 안된 5천3백2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29일 '사병산입 안내' 공문을 지방사무소를 통해 소속 연금취급기관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공단으로부터 사병산입을 하도록 안내받은 공무원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어 임용 전(前)사병복무기간의 당연산입 대상자로서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소속 연금취급기관을 경우, 공단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공단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되어 임의산입 대상자 일지라도 사병산입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이번 기회에 사병산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각 연금취급기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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