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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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월 25일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대해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1/2로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2003년 10월분 연금부터 해당 연금수급자에 대한 반액정지를 취소하여 전액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2003년 10월분 연금은 별도의 청구 행위없이 전액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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