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연금법 관련 헌법소원심판 결정내용
2003-09-2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재취업기관에 정부투자가 이루어지면 대통령령으로 연금과 재취업기관에서 얻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정지율을 1/2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2000년 공무원연금법 등 3대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퇴직연금의 연금급여액산정기초, 연금액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제한, 연금지급정지 등 규정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퇴직·현직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일부기각·일부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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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대상조항 및 결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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