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8년도 연금인상률 안내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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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공무원연금수급자가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2007년에 비해 2.5% 인상됩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2006년) 대비 전년도(200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5% 인상된 것으로 고시함에 따라 2008년 연금인상률은 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개인별 연금인상내역은 1월 중순에 전 연금수급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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