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ㅇ 대부기간
 가. 국내대학 : 2008. 1. 8(화) ~ 3.27(목)
    - 기간내 미신청자 : 3. 28(금) ~ 6.13(금)까지 공단으로 대부신청 가능
 나.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ㅇ 대부조건
 가.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외대학생
 나.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다.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라. 상 환
    - 전 문 대 학 :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ㅇ 대부금액
 가. 국내대학 : 실 등록금납부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나. 해외대학 : 연간$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ㅇ 대부 신청방법
 가. 구비서류 준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서류제출

    - 구비서류 :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신규대부자녀에 한함)

 나. 연금취급기관 담당자는 기재사항과 대부금액, 대부제한여부 등 확인 후 대부 결정

 다. 대부 결정 후 대부공무원은 대행금융기관(국민,농협,우리,우체국)에 대부증서(신청서)

     제출후 대부금 수령

 * 대부증서 출력요령

   1)공무원 : 대부증서를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출력방법:공단홈페이지-> 고객지원시스템-> 대부내역-> 대부총괄내역 -> 대부증서 출력

      (단, 2007년 2학기중 대여장학금 대부를 받은 공무원만 출력가능하며, 신규대부공무원

       및 직전학기 비 대부자는 연금담당자에게 대부신청서 전산출력 의뢰)

   2)연금담당자 : 연금업무지원시스템(GOPSS)에서 대부증서 일괄 출력가능

    - 출력방법:GOPSS접속-> 대부관리-> 대여장학금관리-> 대부관리-> 증서발급내역조회

               -> 조회구분에서 대부증서발급 선택하여 보고서 출력

    - 단위기관 연금업무 담당자도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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