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시행일자 ’08. 1. 8(화) 부터 대부신청 가능 대부대상 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부이자율 연 6.5% (’08.1.1., 6개월 변동금리) 대부한도 -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 공단 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대출잔액(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의 합계액이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신청기간 - 공단사무소 대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연간 5,000억원 대부 - 대부마감 전에 공단홈페이지에 “대부마감 안내문” 게시예정 상환기간 - 최장 5년이내에서 월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08년 변경내용 - 재대부 신청기간 명시 . 추가로 1,000만원(원금기준)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1월~3월말까지 신청가능함 - 신용등급 대부기준 . 1~8등급 : 대부가능 . 9등급, 10등급 : 대부 제한 비 고 연금취급기관에는 시행문과 책자를 발송하였으니 우선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시행일자
’08. 1. 8(화) 부터 대부신청 가능
대부대상
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부이자율
연 6.5% (’08.1.1., 6개월 변동금리)
대부한도
-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 공단 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대출잔액(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의 합계액이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신청기간
- 공단사무소 대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연간 5,000억원 대부
- 대부마감 전에 공단홈페이지에 “대부마감 안내문” 게시예정
상환기간
- 최장 5년이내에서 월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08년
변경내용
- 재대부 신청기간 명시
. 추가로 1,000만원(원금기준)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1월~3월말까지 신청가능함
- 신용등급 대부기준
. 1~8등급 : 대부가능
. 9등급, 10등급 : 대부 제한
비 고
연금취급기관에는 시행문과 책자를 발송하였으니
우선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