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08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 안내

     

   시행일자

   08. 1. 8(화) 부터 대부신청 가능

   대부대상

  재직중인 공무원(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대부이자율

  연 6.5% (’08.1.1.,  6개월 변동금리)

   대부한도

 

- 퇴직일시금(퇴직수당 포함) 1/2범위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되,

- 공단 채무액과 공단에서 알선한 은행 대출잔액(가계자금,

   생활안정자금)의 합계액이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인터넷(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한 대부신청

-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등기우편 신청도 가능

  * 공단 직접 방문제도는 폐지

   신청기간

- 공단사무소 대부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연간 5,000억원 대부

- 대부마감  전에 공단홈페이지에 “대부마감 안내문”  게시예정

   상환기간

- 최장 5년이내에서 월단위 선택(대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08년

변경내용

- 재대부 신청기간 명시 

  . 추가로 1,000만원(원금기준)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한하여 가능하며, 1월~3월말까지 신청가능함

- 신용등급 대부기준

  . 1~8등급 : 대부가능

  . 9등급, 10등급 : 대부 제한 

     비    고

 

  연금취급기관에는 시행문과 책자를 발송하였으니

  우선 첨부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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