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호적 관련 구비서류 변경 안내>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시 호적 관련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망조위금 청구시 호적 관련 구비서류 변경

 ○ 종전 호적 대신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망자별 증명서류

사망자

증명서류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사망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사망시

청구인 및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또는 사망진단서)

※ 상세 변경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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