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08년 1월분 퇴직연금 지급시 ’07년도의 연금소득(유족연금, 장해연금은 제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이 600만원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  분리과세 되므로 퇴직연금 소득자 여러분께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생략하고, 고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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