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결과 과세대상 연금소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중 다른 종합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연금수급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01.12.31 이전 기여금면제자나 퇴직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 2008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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