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 개정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용어 수정
   - '호적등본'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
   - 영 제3조 별표 1, 제39조, 제50조 및 제50조의2


 ○ 부모의 유족인정 기준을 배우자 또는 자녀와 동일하게 적용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의 부모는 유족으로 인정


 ○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근거규정 신설


 ○ 형벌 등에 의하여 감액되는 급여 종류 중 누락된 급여 추가 규정
   - 감액되는 급여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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