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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2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안내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 법시행령 제72조
대부기간 : 2001년도 연도 중 수시 실시
  국내대학 : 2001. 8. 1(수) ~ 9. 18(화)
해외대학 : 등록금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수시모집대학 연중
대부조건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의 자녀로서 국내대학 수시모집 합격자(2002년 입학예정자)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의 자녀가 국내대학 및 해외대학생
  - 국내대학에 입학 및 재학중인 공무원 본인
  - 2002년도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등록금고지서로 공단(해당사무소)에 대부신청
이자 : 없음(무이자)
상환
  - 전문대학 : 졸업후 2년거치 3년 원금 분할상환
  - 4년제이상대학 : 졸업후 2년거치 4년 원금 분할상환
대부제한
  전액 장학금수혜자 또는 등록금 전액 면제자, 자녀별 기준대부 횟수(8회) 초과자, 동일학기 이중대부, 퇴직급여 초과자, 교육부 비인가대학 재학생 등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 등록금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단위 지급)
해외대학 : 연간 $5,000이내 금액
대부절차
신청공무원
대부증서 또는 신청서
(공단에서 대부기간 전
기관발성) 작성
연금취급기관
·- 대부심사 및 대부금액
확인
- 대부결정(기관장 직인
날인)
해당사무소 및 재정부
·대부금 계좌입금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중
연금취급기관 지정금융기관
구비서류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의료보험카드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규대부자녀에 한함)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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