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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안내


2004년도 공무원 연금대부 시행안내

시행일자 : 1.12(월)
대부처리기준 안내
각 연금취급기관에서는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시행문서와 대부처리기준으로 우선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처리기준 책자와 시행문서는 별도로 우송(등기)할 계획임
유의사항
공단 홈페이지의 '연금대부'코너(사업안내 → 대부사업 → 연금대부)에 2004년도 대부처리기준을 게재 예정
- 대부, 상환, 개별납부방법, 운영서식, 대부사항 확인방법, 사무소 안내
대부제한 및 구비서류 등의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신청서류는 2004년의 변경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대부사실 확인서(공직자 재산등록용) 출력
<공무원 본인이 직접 출력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시스템(가입자에 한함)에 있는 대부총괄내역의 '공무원 대부사실 확인서 출력'을 클릭한 후 출력
<연금담당자를 통하여 출력할 경우>
연금지원시스템에 있는 대부총괄관리의 대부현황에서 출력
붙임(내려받기)
1. 시행문서
2. 운영서식
3. 대부처리기준
공공누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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