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퇴직급여 청구 등 각종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2010-04-08
ㅇ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 재직기간 합산신청 등을 종전에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여 신청하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ㅇ 우리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2010. 4. 8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고시하고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이 소속기관 경유 없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퇴직급여 청구의 경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 통상 9일 정도 걸리던 급여지급기간이 3일 이내로 빨라지고, 기관 연금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소급기여금 급여공제 등을 위해 종전과 같이 기관 연금업무 담당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ㅇ 또한 이러한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에 따라 관련 청구서식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급여청구시에 제출받던 청구인의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ㅇ 다만 연금법상 급여 중 소속기관의 경위조사 등이 필요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등은 종전과 같이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관경유 폐지 연금업무>
- 퇴직급여청구, 유족급여 청구
- 사망조위금 청구, 재해부조금 청구(공단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직 공무원만 해당되며, 지자체공무원은 종전과 변동없음)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
- 재직기간 합산신청,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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