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2009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안내
2010-04-19
○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2009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결과
과세대상연금소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급자 중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합산대상소득이 있는 경우 금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연금수급자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1.12.31.이전 기여금면제자나 퇴직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붙임 : 2009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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