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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contentType="text/html"%> ::: 공무원 연금대부 사설 대부업체 수수료 요구 신고안내 :::
 
 
공무원 연금대부 사설 대부업체 수수료 요구 신고안내
 
 
 
 
공무원께서 인터넷 또는 신문광고에 게재된 대부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연금대부를 신청하는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사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

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타(02-3786-8655~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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