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가계자금 대출 취급은행 확대 및 대출한도 변경 안내
   
▣ 확대시행
현행 6개은행(국민ㆍ신한ㆍ하나ㆍ주택ㆍ한미은행 및 농협중앙회)

한빛ㆍ중소기업은행 추가지정,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 대출업무개시일
2001. 10. 4(목) 부터

▣ 대출한도
퇴직금 1/2범위내 5,000만원까지

※ 기 대출은행의 대출한도도 2001. 9. 20부터 퇴직금 1/2 범위내 5,000만원
    까지 변경실시

▣ 대출금리
연 8.5%(통장 자동대출은 연 8.75% 적용)

▣ 기타 대출에 따른 상환조건 신청방법은 기 시행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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