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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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승인결정서 송달방법의 개선시행
(승인결정서를 소속기관에서 직접출력)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우리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재해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

정서(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를 소속기관으로 우편 송부하여 왔으나, 2004. 7월말 부터는 소속기관

에서 공단의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해보상급여 결정과 동시에 승인결정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 해 보 상 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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