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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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가. 근 거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나. 대부기간 : 2004. 8. 3(화) ~ 9. 16(목)
  ※해외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다.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국내외대학생
   
라. 대부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마.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납부액 범위내 신청금액
  해외대학 : 연간 $6,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
   
바. 상환기간
  4년제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거치 3년 상환
   
사. 대부이자 : 없음(무이자)
   
아. 유의사항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본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신청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사정으로 대부가 불가능 하오니 대부기간내 빠짐없이 대부를 받으시기 바라며,
  대부제한대상자가 대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므로 착오대부가 발생하지 않토록 유의하시고, 특히 대부일이후 해당대학이나 국가보훈처,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면제 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즉시 상환하여 상환지연으로 이자가 발생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내 사업안내→대부사업→대여장학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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