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공무원 연금제도관련교육」 실시안내
2004-09-15
부서
전체
조회수
21128
1. 우리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 및 후생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미숙지함으로써 연금법상 각종 권리를 상실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공단에서는 각급교육훈련기관과 연금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제도 관련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우리공단 교육팀(02-560-2092) 에
요청하시면 강사요원 및 관련자료를 지원할 예정이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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