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종래보수월액 적용 신청 안내문
2004-11-01
1. 공무원이 강임, 전직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4항) ㅇ 적용
대상 ㅇ 신청
시기 ㅇ 승인받은 보수월액의 조정: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 조정 ㅇ 종래보수월액의
신청
2. 아울러 이 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지방사무소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울사무소 : 02)560-2558
|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