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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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강임, 전직 등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4항)

ㅇ 적용 대상
강임ㆍ강등ㆍ전직ㆍ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임용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감축되기 전의 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보수월액이 감액된 경우

ㅇ 신청 시기
공무원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여금납부가 면제된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ㅇ 승인받은 보수월액의 조정: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 조정

ㅇ 종래보수월액의 신청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서 류

종래의 보수월액
적용신청서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소속 기관
연금담당자

2. 아울러 이 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공단 지방사무소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서울사무소 : 02)560-2558
부산사무소 : 051)630-6800
대전사무소 : 042)600-0505
광주사무소 : 062)350-5114
대구사무소 : 053)603-2400
전주사무소 : 063)270-7700
강원사무소 : 033)257-4732
제주사무소 : 064)720-16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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