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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퇴직급여를 청구 하여야 하며, 5년이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시효도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 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은 퇴직 급여 청구에 대한 권리가 소멸(퇴직일로부터 5년)되기 전에 퇴 직당시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야 합니 다.

▣ 이와 함께 퇴직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일로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합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미수령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당 시의 기관을 통하여 퇴직수당을 청구(재직기간 1년이상)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단에서는 금년 11월중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1020여명에게 안내할 계획이며 안내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1588-4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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