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식

부서
전체
조회수
25008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안내
국민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때부터 수급사유발생
  국민연금 가입자이었던 분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때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5년이내에 청구해야
  반환일시금 수급권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등 구비
  반환일시금을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는 신분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연금카드를 구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
   
국 민 연 금 관 리 공 단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연금관리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